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의 개요 및 규제
외국 기업이 일본 내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규모를 확장하고자 할 때는,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따른 대내직접투자 규제 사안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일본 외환법상 외국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지배·영향력을 받고 있는 일정 구조의 일본 법인 역시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실행 전에 먼저 자사의 투자 주체가 외환법상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 내에 지사(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일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M&A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융자(대출)를 실행하는 경우 등에는 외환법에 따른 법적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대상 기업의 업종이나 투자자의 속성에 따라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전 신고는 방위산업, 반도체, 소프트웨어, 핵심 인프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지정 업종’에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전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 수리 후 30일 동안은 해당 투자를 실행(클로징)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당국은 거래 내용을 심사하며,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내용의 변경이나 중지(철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투자 완료(대금 지급 등) 후 45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외환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 등의 엄격한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개시하기 전에, 자사의 투자 행위가 외환법상 어떠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