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소개

아라타케 준이치
Junichi Aratake
경력
- 1956년 출생
-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졸업
- 1986년 4월
- 도쿄변호사회 등록, 사쿠라 공동 법률사무소 입소
- 1991년 4월
- 사쿠라 공동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취임
- 1994년 7월
-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유학
- 1995년 5월
- 동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학위 취득
이후 동 대학교 로스쿨 대학원 객원연구원으로 재적 - 1996년 1월
- 뉴욕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법률사무소 입소
- 1997년 1월
- 귀국, 사쿠라 공동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복귀
- 업무 내용 및 주요 실적
-
【1. 소송 · 분쟁】
법정 변호사(송무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역점을 두어, 소송 경험이 부족한 일반渉外(대외/국제) 변호사와의 차별화를 도모함. 이에 따라 소송 및 분쟁 해결 분야의 경험이 매우 풍부함. 각 분야별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1) 일반 민사 관련 소송
일반 민사 관련 소송에서는 부동산 관련, 토지·건물 임대차 관련,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교통사고, 의료 사고 등), 이혼, 상속 등 일반 민사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건 처리 경험이 있으며, 취급 건수 또한 매우 풍부함.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나 채무불이행이 쟁점이 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함. 또한 맨션(아파트)의 구분소유법 관련 사안도 취급하고 있음.
토지·건물 임대차 관련 분야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둘러싼 분쟁 수행 경험이 다수 있음. 법률 전문지에 게재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청구 항소 사건(임차인 대리인)(판례시보 1375호)’이 있음. 해당 사안은 토지 개발(지아게) 공세를 펼치는 토지 소유주의 자기 사용 필요성을 이유로 토지 인도를 명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토지 소유주의 청구를 기각하는 역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임. 최근에는 서브리스(전대차) 계약에서 차임 감액 청구의 가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음.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또한 법률 전문지 게재 사례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피해자 대리인)(판례시보 1342호)’에서는 경추 염좌(채찍질 증후군)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정신적 타격을 받기 쉬운 소인(기왕증 등)을 가지고 있어 치료가 지연된 경우, 보험사가 주장한 과실 비율적 인정을 부정하는 판결을 받아냄.
의료 사고 관련 법률 전문지 게재 사례로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사 대리인)(판례시보 1537호, 판례타임즈 890호)’에서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일본의사회 및 손해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사 측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음.
(2) 보전 처분 절차
소송 절차의 전 단계인 보전 처분(가압류, 가처분) 절차에도 정통하여, 소송 절차에서 승소 판결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종 집행(압류 등)까지 시야에 둔 법적 활동을 지향함.
또한 보전 처분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기법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함. 노동 분쟁으로 인한 해고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 가지급 가처분’ 등을 다수 수행함. 전문학교가 합격 통지 후 간염을 이유로 해당 합격을 취소한 사안이나, 대학교가 성희롱을 이유로 부당한 퇴학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학생 신분을 확인하는 가처분 등을 받아낸 경험이 있음.
(3) 회사법 관련 소송
회사법 관련 소송에서는 적대적 M&A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독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일본 내 유명 사건인 ‘국제항업 사건’에서는 주주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 주식회사 업무·재산상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을 수행함. ‘슈와(秀和) 대 주지composite·이나게야 사건’에서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피켄즈 대 코이토 제작소 사건’에서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사건을 매수(인수) 측 대리인으로서 취급함 (이 사건들은 다수의 법률 전문지에 해설 및 평석과 함께 게재됨). 최근에는 외국계 펀드에 의한 조선소 적대적 인수 사안에서 유사한 신청 사건들을 다룬 바 있음.
또한 지역 신문사의 위법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는 결의 취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제1심 판결: 금융상사판례 1106호·1118호, 판례타임즈 1063호, 자료판 상사법무 203호, 금융법무사정 1603호 / 항소심 판결: 자료판 상사법무 204호, 금융상사판례 1118호, 상사법무 1593호 게재). 이 외에도 이사의 해임 효력 유무, 퇴직금 지급 의무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도 다수 취급함.
(4) 금융상품거래법 관련 소송
금융상품거래법 관련 소송(상품선물거래 등 포함)에서는 증권사 측 및 고객 측 각각의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옴. 적합성의 원칙 위반, 위법 권유, 설명의무 위반, 신규 위탁자 보호의무 위반, 과당 매매, 일임 매매·무단 매매 등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 많음.
고객 측 대리인을 맡은 사안 중,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양건 거래(헷지 거래)가 현저했던 사안에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받는 획기적인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음. 또한 증권사의 손실 보전 약정을 이유로 한 청구 소송 경험도 보유함.
반대로 증권사 측 대리인으로서도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음.
(5) 세무 관련 소송
세무 관련 소송의 법률 전문지 게재 사례로, 회사가 대표이사의 미성년 자녀를 이사로 취임시키고 해당 임원 보수를 회사의 경비로 계상하자, 국税 당국이 이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부친의 수입이라 보아 부인(否認)한 사안의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판례시보 1474호)이 있음. 본 사건에서 “과세 당국은 미성년 자녀의 임원 보수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획득함. 이어 상기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과세 당국이 해당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임원 보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친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판례시보 1602호)에서도, 부친인 대표이사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임원 보수가 송금된 예금 계좌를 지배·관리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 당국의 경정 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냄.
또한 고정자산세(재산세)의 평가액을 다투는 사안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를 이끌어낸 사안도 있음. 현재는 중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맡고 있음.
(6) 명예훼손 관련 소송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는 고(故) 미츠카 히로시 의원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당시 매스미디어 대책을 담당하며 잡지의 사전 발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실무 경험을 보유함. 가처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헌법상 규정된 ‘검열 금지’와의 관계를 두고 출판사 측 대리인과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인 바 있음.
또한 석간신문사 측 대리인으로서 출판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사죄 광고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음.
나아가 독특한 사례로, 현직 판사의 소송 지휘를 위법으로 보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된 판사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답변서에 “꼬투리를 잡아 돈을 뜯어내려는 취지”라고 기재하자, 해당 답변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추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안(제1심은 판사 본인의 본인소송, 판례시보 1840호)이 있음.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해당 판사의 대리인을 맡아 ‘변론 과정에서의 법리(Heat-up 법리)’ 등을 구사하여 역전 승소 판결을 획득함 (판례시보 1856호).
(7) 컴퓨터 및 IT 관련 소송
컴퓨터 관련 소송에서는 발주자와 시스템 인티그레이터(SI 기업) 간의 개발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함. 그중 상장회사인 건설사 및 증권사가 발주하고 대형 SI 기업이 수주한 수십억 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2건에서, 발주자 측 대리인을 맡아 모두 극적인 승소 조건부 화해를 이끌어냄.
(8)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사안 등에서는 대부분 소송 전 단계의 협상을 통해 화해로 원만히 해결한 경험이 많음. 유명 축구선수인 나카타 히데토시 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대형 종합상사의 대리인으로서 협상을 담당한 바 있음. 최근에는 프린터 재생 잉크 카트리지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캐논 및 휴렛팩커드 측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사안(제조 방법에 따라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지재고법 2005년 (네)10021 판결 있음)에서, 재생품 제조·판매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법률 전문지 게재 사례로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판례시보 1460호)’에서 서울 올림픽 공식 엠블럼의 상품화권(라이선스)과 관련하여 대형 광고대행사가 그 상품화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결을 받아낸 바 있음.
(9) 집단 소송(클래스 액션) 형태의 소송
집단 소송 형태의 사안으로, 파산한 증권사 임직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적격연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 소송을 수행함. 이 소송은 원고가 약 9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이었으며,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원고들의 주장 정리, 증거 확보 및 관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
(10) 형사 사건
형사 사건 중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건으로는 골프장 개발 관련 시장에 대한 뇌물 공여 및 수수 사건, 중의원 의원(각료 출신) 배우자의 선거 매수가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치노조 간부의 업무상 횡령 사건, 신설 회사의 2년간 소비세 면제 특례 이용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소비세법 위반 사건, 필로폰 밀수 루트 관련 필로폰관리법(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수행함. 이 외에도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준법칙(연고지 조례) 위반, 폭행·상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취급함.
【2. M&A 관련】
M&A 취급과 관련하여 매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기념비적인 적대적 M&A 사건인 ‘국제항업 사건’, ‘슈와 대 주지컴포지트·이나게야 사건’, ‘피켄즈 대 코이토 제작소 사건’ 전부에 매수(인수)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실무 역량을 쌓음. 이후 기켄흥업 주식회사(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구 2부)의 매수 측 대리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장 예정 기업의 매수 및 피매수 측 대리인을 역임함. 참고로 기켄흥업은 일본에서 적대적 매수가 성공한 두 번째 사례임. 언론 보도가 크게 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기켄흥업 매수 측이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을 시도하여 대주주의 찬성을 얻어 승리한 후 이사로 취임, 정상적인 형태로 경영에 참여한 성공 사례임. 최근에는 외자계 펀드의 국내 조선소 대상 적대적 M&A 매수 측 대리인으로 활동 중임. 매수 측이 위임장 대결을 펼친 2005년도 주주총회에서는 매수 측 대리인으로서 현 경영진과 경영 방침을 두고 치열한 논전을 벌였으며, 표결 결과가 박빙일 것을 예상한 회사 측이 서면 투표를 실시하여 집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상장사 중 가장 긴 ‘4시간 30분 동안의 롱런 주주총회’ 기록을 세웠으나(자료판 상사법무 2005년 7월호 게재), 그 토론 내용은 매우 밀도 높고 충실하게 진행됨.
또한 드럭스토어 기업 간 M&A에서 매수 측 대리인을 맡아, 초기에는 경영진이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적대적 공개매수(TOB)에 착수했고,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찬성 의견을 이끌어내어 인수에 성공한 사안이 있음. 본 건은 나아가 피매수회사를 상장폐지(비상장화)하기 위해 스퀴즈아웃(Squeeze-out)을 활용, 소수 주주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등의 후속 고도 절차까지 완수함.
우호적 M&A 분야에서도 법무 실사(Due Diligence, DD) 수행 경험이 매우 많음. 대상 기업은 화장품 회사, 게임 제조사, 제과 업체, 의류 브랜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음반 기획사, 드럭스토어, 여행사, 병원, 학교법인 등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음.
【3. 투자 사업(펀드 결성) 관련】
바이아웃 펀드, 기업 구조조정(정리) 펀드, 벤처캐피탈(VC) 펀드, 부동산 펀드 등과 관련한 취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펀드의 조성부터 엑시트(Exit) 단계까지 펀드 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입안·작성 업무, 법적 규제 및 리스크 자문 업무, 기업 인수 시 M&A 관련 법무, 부동산 투자 시 필요한 계약서 구조 설계 및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4. 상장(IPO) 지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상장(IPO)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지금까지 상장 준비를 지원한 벤처기업은 수십여 개사에 달하며, 그중 2개사가 상장에 성공하였고 조만간 1개사가 추가 상장 예정임. 나아가 내년에도 1개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음. 벤처기업은 특성상 경영관리 부문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주관사 증권사 및 거래소로부터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받게 됨. 이러한 니즈에 부응하여 상장 적격성을 갖추기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함.
또한 상장 이후를 대비하여 주주총회 운영 지도, IR 관련 자문, 주식 관리 및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음.
【5. 도산 및 기업 회생】
법정 도산 및 사업 재건(기업 회생)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경험을 보유함.
파산 법인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절차에서는 파산, 특별청산, 워크아웃(임의정리)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기업 청산을 집행함. 일본 대기업 가네보의 섬유 부문을 담당해 온 ‘가네보합섬 주식회사’의 청산인으로서 청산 업무를 전담한 바 있음. 과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 업무도 상시 수행함.
사업 계속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절차(민사재생법 시행 전)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회사갱생, 그 외의 경우에는 화의(和議) 제도를 통해 다종다양한 사업체의 회생을 성공시켰음. 구 화의법은 현행 민사재생법에 비해 절차적 결함이 많은 법률이었기에, 화의 개시 신청 및 신청 이후의 자금 조달을 포함한 영업 지속을 위해서는 고도의 특수한 노하우가 필요했음.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얻기 위해 신청 대리인인 변호사가 고군분투해야 하는 영역이었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반 기업 외에도 당시 유명 게임 ‘뿌요뿌요’로 시대를 풍미했던 벤처기업 ‘컴파일’의 화의를 성립시켰으며, 오키나와 소재 병원, 도쿄 지역 학교법인의 화의 등을 성공시킨 이력이 있음. 민사재생법 시행 이후에도 화의 시절 축적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민사재생법 적용 사건으로는 골프장 운영회사, 어패럴 메이커, 주유소 운영회사 등의 신청 대리인을 역임함.
또한 최근에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M&A 등을 활용하여 스폰서 기업을 공모하는 기법이 확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인수자(스폰서) 측 대리인으로서 다수의 협상을 조율한 경험이 있음. 그중에서도 민사재생을 신청한 노포 디저트 기업 ‘제과 히로타’를 인수한 ’21LADY 주식회사(인수 당시 비상장)’가 히로타를 재건함과 동시에 이를 주력 사업으로 삼아 인수 1년 만에 상장을 이루어낸 프로젝트는 재생 법인의 상장 성공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본 변호사는 인수 단계부터 사후 상장에 이르기까지 법률 부문 총괄 자문역을 일관되게 수행함.
【6.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권리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대한 양의 라이선스 계약 입안, 작성, 검토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그 종류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그래픽(CG), 게임, 지도 등 다방면에 걸침. 또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대규모 시스템 개발 계약(SI 계약)의 입안 및 작성 실적도 다수 보유함.
아울러 본 분야에서는 도쿄상공회의소, 업계 단체, 세미나 주최사 등에서 빈번하게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서 또한 많음. 저작권법 연구의 집대성으로서 「비즈니스 저작권법」(산케이신문출판)을 출간함. 저서 내 인용 판례를 정리하여 게재한 웹사이트(http://www.netlaw.co.jp)를 직접 개설하여 운영 중임.
【7. 기업 고문 업무】
수십여 개 기업과 상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업 운영 중 발생하는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Advisory)을 제공하고 있음.
【8. 기타】
상장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감사(내부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음. 채권추심 전문회사(자산유동화 서비서)에 필수적인 변호사 사외이사 역임 경험도 보유함.
방문판매법 및 특정상거래법을 엄격히 준수한 다단계 판매(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스타트업 빌딩 및 대형 유통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은 바 있으며,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의 자문을 다수 수행하여 특정상거래법 및 유통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가 깊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함.
개인정보보호법, IT·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깊이 정통해 있음.
【9. 주요 수임 실적】
【상장 기업】
주식회사 코어(CORE), 주식회사 프로파스트(PROPAST), 글로웰 홀딩스 주식회사, 21LADY 주식회사, 주식회사 덴츠(DENTSU), 주식회사 야마다 채권회수관리 종합사무소, 이매지니어 주식회사, JVC 켄우드 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어드반(ADVAN), 오카야강기 주식회사, 이토추 상사 주식회사, 가네마츠 주식회사, 미쓰비시 상사 주식회사, 가네마츠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이エー, 미즈호 증권 주식회사, 사와다 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이니치 콤넷, 국제항업 홀딩스 주식회사, 대동항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쇼분샤,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H.I.S.), 주식회사 CSK 홀딩스, 스미킨 물산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미야자키현(히가시코쿠바루 지사 재임기), 도쿄도 미나토구, 미츠카 히로시(의원),
【글로벌 기업 및 정부】
하이티 공화국(정부), 로이터 통신사, 도이치은행,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아랍에미리트 에미레이트 항공, 뉴스킨(Nu Skin)
마츠무라 마사토
Masato Matsumura(중국어 담당 창구)
경력
| 1988년 3월 | 이시카workspace현립 가나자와 이즈미가오카 고등학교 졸업 |
|---|---|
| 1989년 4월 | 도쿄대학교 인문사회계열(문과 1류) 입학 |
| 1993년 10월 | 일본 사법시험 합격 |
| 1994년 3월 |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공법학 전공) |
| 1996년 4월 | 제2도쿄 변호사회 등록, 사쿠라 공동 법률 사무소 입소 |
| 2006년 3월~6월 2006년 9월 ~2007년 2월 |
중국 베이징 유학 (중국정법대학교 국제교육학원 법률한어반) |
| 2006년 7월~8월 | 미국 워싱턴 D.C. 국제법률연구소(International Law Institute) 연수 |
| 2010년 4월 | 사쿠라 공동 법률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 2013년 4월 ~2023년 3월 |
가쿠슈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실무가 교원) |

김 유스케
Yuusuke Kin(한국어 담당 창구)
경력
| 2003년 3월 | 나라현 사립 니시야마토학원 고등학교 졸업 |
|---|---|
| 2003년 4월 | 도쿄대학교 인문사회계열(문과 1류) 입학 |
| 2005년 11월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최상급) 취득 |
| 2007년 3월 |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
| 2007년 4월 | 도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
| 2009년 3월 | 도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
| 2009년 9월 | 일본 사법시험 합격 |
| 2010년 12월 | 제2도쿄 변호사회 등록 |
| 2011년 1월 | 사쿠라 공동 법률 사무소 입소 |
| 2022년 4월 | 사쿠라 공동 법률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 2025년 10월 | 주식회사 FS.shake 비상근 감사 취임 |
코기쿠 요시카즈
Yoshikazu Kogiku(영어 담당 창구)
경력
| 2002년 3월 | 토인학원 고등학교 졸업 |
|---|---|
| 2007년 3월 | 도쿄도립대학교 법학부 졸업 |
| 2009년 3월 | 도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
| 2009년 9월 | 일본 사법시험 합격 |
| 2010년 12월 | 도쿄 변호사회 등록 |
| 2011년 1월 | 야후 주식회사(Yahoo Japan) 입사 (~2013년 12월) |
| 2014년 1월 | 엠스리 주식회사(M3, Inc.) 입사 (~2017년 8월) |
| 2018년 5월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교(UCLA) 로스쿨 졸업 |
| 2018년 8월 | 사쿠라 공동 법률 사무소 입소 |
| 2025년 3월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