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
일본의 주식회사(KK)에서는 주주총회와 최소 1명 이상의 이사(이사)가 필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구조에서는 주주총회가 회사의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중요한 업무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표이사가 그 결정을 집행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사회는 일정한 사항의 결정 권한을 개별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회사법상 중대한 사안――예를 들어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사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등――에 대해서는 개별 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정 및 해직(해임)됩니다.
이사회를 설치한 주식회사는 감사(또는 경우에 따라 감사등위원회 위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계산서류(재무제표) 및 이사의 직무 집행 전반을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정관에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권한을 회계 감사 범위로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