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 소송(재판)과 조정의 차이점
‘소송(재판)’과 ‘조정’은 모두 법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담당 재판관(판사)이 양측의 쟁점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 쪽 당사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명확히 판단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통상적으로 승소와 패소가 명백하게 갈리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정에서는 판사 1명과 중립적인 위치의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 사이에 개입하여 양측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누구의 청구가 법적으로 옳은지 그름을 단정 지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양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는 것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과정이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소송과 달리, 조정 절차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지 않아 향후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할 때 특히 적합한 절차입니다.
물론 소송 절차 진행 중에도 법원(재판부)이 심리 도중에 당사자들에게 ‘화해(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 중 화해 협의는 대개 재판관이 예상하는 판결 결과(판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조정 절차에서는 청구의 법적 정당성도 참고하되, 조정위원회가 보다 유연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양측의 양보와 합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과 조정은 각각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사안의 성격에 맞추어 어느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실익이 클지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