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사소송 및 재판 절차 흐름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일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심사하며, 기재 사항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보정(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심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의 일시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기일소환장을 송달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피고는 소장 내용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궐석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차 변론기일이 지난 후, 법원은 통상적으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공개 법정이 아니라, 법원 내 회의실(조정실 등)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식 구두변론과 달리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IT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변론준비절차의 상당수가 대면이 아닌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는 수회에 걸쳐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서면으로 교환 및 제출합니다.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면, 공개 법정에서 본격적인 ‘증인신문(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신문 전후로 법원은 대개 양 당사자에게 소송을 원만히 합의로 끝낼 의사가 있는지, 즉 ‘화해(조정)’ 의사를 확인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화해 제안을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장 제출 시점부터 최종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