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인력 고용 시 유념해야 할 노동법적 규제 및 쟁점

일본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일본의 노동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조건 통지서’를 반드시 서면(지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이메일이나 전자문서 등 전자적인 방식의 제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둘째, 일본 법정 근로시간의 원칙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야근 및 잔업)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한 노사협정(이일명 ’36협정(사브로쿠 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고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설령 이 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포함한 총 연장근로 시간은 법정 상한선인 원칙적 월 100시간을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05시), 법정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할증임금(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사규)’을 제정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극도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법조계와 노동 당국은 근로자를 사용자(회사)에 비해 교섭력이 부동한 약자로 판단하므로, 해고에 관한 규제와 정당성 요건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