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지속적인 거래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적 규제

외국 회사가 일본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법인(영업소) 등기를 완료하고 일본 내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선임된 대표자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반드시 일본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외국 회사가 일본 내에서 일회성(단발성)이거나 부수적인 거래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등기 의무는 일정한 사업 계획 하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상업적인 거래 행위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본 현지에 물리적인 사무소나 지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본 내에서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 회사가 일본에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 행해진 거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외국 회사가 일본 내에서의 사업 활동을 종료(철수)하고자 할 때는 최소 1개월 동안 채권자를 상대로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공고 기간 중 채권자가 정당한 청구를 제기한 경우, 해당 청구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국 회사가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해당 청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일본 내 대표자의 퇴임이 유효해지며, 일본 내 외국 회사 등기부도 폐쇄됩니다.